◈ 사용범위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및 각종단체
◈ 사용시설
기본시설 : 대회의실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부속설비
◈ 사용시간
평일 : 18:00 ~ 22:00
토ㆍ일ㆍ공휴일 : 10:00 ~ 17:00
◈ 사용료
100,000원(1시간 기준)
◈ 사용료의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0.12.30][개정 2009.5.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급이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로 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락을 받았을 경우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대회의실 사용자로부터 선납받은 사용료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 사용조건
사용자는 대회의실 사용승락 범위내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고 만일 입장료 장내정리비 기타 유일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사용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믈 등 기타 물품 판매행위는 하지 못한다.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사용승락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반입한 특수장비는 철거하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구청장 임의로 철거 보관하며, 철거에 따른 비용을 별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 분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입한 특수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전기료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문의
중구 총무과 (☎ 052-29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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