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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안내
울산중구청
2016. 10. 17. 16:36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안내
이번 우리 울산지역에 강타한 태풍(‘차바’)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지방세 지원 안내드립니다.
‣ 태풍 등 풍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
- 건축물 건축(개수) :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한도
- 선박 : 종전 선박의 톤수 한도 / 차량‧기계장비 : 종전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한도
‣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
- 말소등기‧등록,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그리고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는 6개월간(최대 1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