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수수료인상 안내 ※
○ 인상시기 : 2021.01.01.부터
○ 인상내용
- 단독·공동주택 리터당 60원→70원
- 소규모사업장 리터당 120원→140원
○ 문 의 처 : 중구 환경미화과 (☎ 29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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