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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문의.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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